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09545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