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6080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