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9332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