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009124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