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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0847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