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 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교육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09552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