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국토교통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815330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