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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보육·교육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413123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