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환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4184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