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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 생활안정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82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