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고용노동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814234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