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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장애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콜센터/1588-250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1022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