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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810382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