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 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1. 할인율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한국철도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0514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