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창업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1060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