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창업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1140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