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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창업

2026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 및 지재권)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직접홍보(광고, 할인쿠폰 등), 간접홍보(SNS, 리뷰체험단 등)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주문 건에 대한 국내외 배송 물류비 및 물류 전 과정 처리 서비스 일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042-363-7825||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042-363-782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5545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