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노인복지용구제공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13009042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