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육·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연중신청가능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18284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