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국가보훈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10295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