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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134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