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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 주거·자립

특별공급(장애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09513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