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주거·자립
매입임대 지원(청년)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09532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