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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 제공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악구 관내 거주자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본인명의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 영유아 : 만 7세 이하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시 기본점수에 가산점 추가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5점 - 영유아 2명 보육 세대 5점, - 영유아 3명 보육 세대 10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주차사업팀/02-2081-26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617284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