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생활안정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917174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