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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면(5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91418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