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시설관리공단 · 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경로)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26조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4550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