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교통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0715151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