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교통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0715115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