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천도시공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0373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