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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1745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