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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보호·돌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5412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