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보호·돌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5412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