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구로구장학회 · 보육·교육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구로구장학회)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2125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