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보육·교육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지원내용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인재개발팀/044-865-968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91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