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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 고용·창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3430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