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09332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