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주거·자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81734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