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 행정·안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인사혁신처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인사혁신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3010430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