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교육부 · 보육·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교육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2111402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