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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314024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