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314024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