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4272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