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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816391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