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육·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62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