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성평등가족부 · 보육·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082926 · 사이트 갱신: 2026-11-05